아파트 명칭 변경을 둘러싼 입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외관이 실체적으로 변경됐다면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입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작년 7월 시공사 협의와 입주민 동의를 거쳐 7억여원이 투입된 공사를 진행한 뒤 구청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측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역할을 하는 단체로 전체 입주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고 명칭변경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건의 가치는 품질과 함께 외관(디자인)이나 명칭(브랜드명)도 가치형성의 또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오늘날에는 외관ㆍ명칭에 따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파트도 시대흐름에 맞게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품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명칭변경은 가치하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대장규칙은 건축물의 변경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형상이나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벽면과 출입문에 부착된 명칭 관련 부분의 공사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변경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2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