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 바꿔달라" 소송 주민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주민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동작구 N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꿔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기업 제품의 브랜드명은 그 제품에 대한 약속이자 평판으로 인식되면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어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품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7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 주민들은 롯데건설로부터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 구청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명칭변경을 신청했던 주민들은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동작구 N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꿔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기업 제품의 브랜드명은 그 제품에 대한 약속이자 평판으로 인식되면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어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품질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7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아파트 주민들은 롯데건설로부터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 구청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명칭변경을 신청했던 주민들은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