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주민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동작구 롯데 낙천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꿔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 심미적 감각과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