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포인트제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적립포인트 기준이 대폭 낮아져 카드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카드포인트제도 개선안이 다음주 초 발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YMCA,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오늘 중 개선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우선 금감원 측의 권고에 따라 포인트 적립비중과 소멸 시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약관이나 이용대금명세서에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멸시효가 언제인 줄 몰라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회원들의 불이익이 있던 만큼 소비자단체 측이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포인트 사용가능 점수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적립포인트가 5천점이 넘어야 사용 가능하던 것이 2천점이나 3천점만 쌓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천단위나 만단위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도 각 카드사 포인트몰 등에서 소단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시점부터 적용되는 소멸 시한은 기존대로 5년으로 유지됩니다. 연체회원에 대한 포인트 적립은 카드사마다 의견차이가 커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개념의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소비자단체 측 요구에 상당부분 양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인트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던 회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