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함께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명으로부터 3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다만 지금의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이 사안은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이미 2003년 서울중앙지법과 2004년 서울고법에서 집유가 선고돼 지금의 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무청 직원 4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700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2004년 징역2년6월에 집유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공소사실 중 윤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가법 개정 전에는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05년 12월 개정 이후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