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3.14 17:45
수정2007.03.14 17:45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기존 주거지를 제공한 철거민들은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철거민 김 모씨 등 27명이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시정 권고했습니다.
용인시 지방공사는 철거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