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환은행 매각전선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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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감위의 결정내용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매각일정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1)(외환은행 지분매각 시나리오1)
(1) (체인지) (2)
=>
"론스타 부적격 판정" "지분 54.62%매각"
(6~7월경 예상) (12월~1월 예상)
만약 금감위가 올 상반기 적격심사에서 감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지분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론스타는 연말까지만 보유지분의 54%를 매각하면 그만입니다.
(CG2)(외환은행 지분매각 시나리오2)
(1) (체인지) (2)
=>
"론스타 부적격 판정" "지분 54.62%매각"
(8~9월 이후) (2월~3월 예상)
또 법원의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금감위의 결정이 가을에 발표되면 론스타는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됩니다.
(S1)(론스타 매각시기에만 영향 미쳐)
결국 금감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구나 금감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서 론스타의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입니다.
(S2)(론스타 매각취소 가능성은 낮아)
지난해 9월 금감위는 감사원의 중간발표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발표나 금감위의 적격심사는 론스타의 지분매각을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S3)(영상편집 김형주)
론스타에 정통한 한 인사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면서 "매각일정만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