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고 남을 비하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부모 B씨와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A씨는 2005년 11월 교무실에서 B씨의 아들을 지칭하며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동료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표현이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특정 사실을 거론하며 남을 비방해야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보다 대상이 넓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