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업체 대규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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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만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판매업체들의 각종 변경신고 규정이나 청약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