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주식매수청구 까다로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이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자본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하지만 최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차익거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M&A를 결의하면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고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더 오를 경우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닥기업 솔빛텔레콤은 지난해 말 지분15%를 인수한 호도투어가 합병계획을 밝히고 7,100원대에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떨어지면서 청구 물량이 쏟아지자 합병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이사회는 결국 합병을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공시후 주가가 공시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동 가격하락이 합병 등의 공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가 종국적으로 그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합병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증권시장에서 일종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자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M&A나 영업양수도 공시 전에 취득한 주식에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차익취득을 위해 우호적 M&A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의 M&A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