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마찬가지.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안들은 회사와 사원(근로자) 간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노사협의회의 사측 위원은 당연히 회사가 위촉한다.
반면 사원 측 위원들은 사업장별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단독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본사 외에 반도체총괄 정보통신총괄 DM총괄 등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별도로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두고 있다.
노사협의회에 사원대표로 참석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평사원이거나 대리급 직원들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1∼2년이다.
삼성전자의 사원측 대표들은 노조가 있는 다른 회사들처럼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벌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때는 회사측과 상당히 팽팽하게 붙는다.
밖에서 보기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협상이 한두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