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자의 적정 최고 한도를 연 40%로 명시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법 제정 이후에 지불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권 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금융·대부업체에만 적용하도록 했으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대차의 경우로 한정했다.

이자제한법은 1998년 폐지됐으나 2만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 평균 223%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통합신당모임의 이종걸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최고 한도를 66%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대부업체가 늘어나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자율을 법적으로 일괄 제한함에 따라 제도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체 등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