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등 7개 항목에 걸쳐 분양가 내역을 공시토록했습니다.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