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신때문에 만난지 하루만에 결혼했다가 한달후에 이혼한 부부가 상하이 인민법원의 중재를 받고 있다.

상하이 데일리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장치앙(31)과 왕윈(23)은 지난해 12월 30일 장씨의 친척 소개로 만나 호감을 느꼈고 그날 저녁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했다.

저녁식사를 겸한 상견례가 끝난후 중매인인 장씨의 친척은 2007년은 결혼에 불길하다고 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다음날인 12월 31일 혼인신고를 했다.

장씨는 아내가 될 왕씨의 부모에게 3만1천위안(372만원)을 선물했으나 지난 1월 19일 두 사람은 결혼식 문제로 다투다 급기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왕씨에게 2만위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