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이사 및 감사 선임 건)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8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강 대표 측이 제시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향후 열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강신호 회장과 강 대표의 부자간 갈등은 결국 주주총회 표대결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 "주주제안 거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10부(김윤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제약을 상대로 수석무역 대표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법률로 보장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 측 주장대로 이 사건 의안의 이사 선임 대상인 강문석 전 대표이사가 회사에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한 다음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강문석의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총 표대결로 경영권 결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아제약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소집,강 대표 측이 제안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초 3월16일 열릴 예정이던 동아제약 주주총회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열리기 2주 전에 주총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 같은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대표 측이 제시한 주주제안은 강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동아제약 이사로,그리고 1명을 감사로 선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아제약 이사가 총 6명(강 회장 포함 상근이사 5명,사외이사 1명)임에 비춰볼 때 강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경영권 향배는 향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 구도는 강 회장 측 6.94%,강 대표 측 14.71%로 강 대표 측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사 선임에 필요한 지분(전체 주주의 25%,출석 주주의 과반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에셋(8.42%),KB자산운용(1.66%) 등 기관투자가들과 대주주인 한미약품(6.27%) 등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다.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동윤·김현예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