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택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진통을 겪었던 주택법 개정안이 마침내 최대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등 정부의 부동산개혁안이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또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는데도 역점을 뒀습니다. 대신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로 하고 지나치게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주초 본회의 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