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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출자한도 40%로 상향 ‥ 출총제 정부 원안대로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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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초 일부 조항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5~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당장 오는 4월 발표될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 수도 새 기준에 따라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크게 9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고,계열사 출자한도도 현행 기업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했으며,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각각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씩 완화했다.

    아울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간은 지주회사로서의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 것과 관련,이 기한 내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해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지원 감시 강화 △외투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기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신설 △손자회사의 완전 증손회사 등 소유 허용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 폐지 △합병 분할에 따른 법 위반시 유예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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