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했으나 이를 개정해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