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성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제도가 소비자 위주로 대폭 개선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기능을 감안해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는 일반보험과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위험율과 보험료 산출위험률의 차이로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기 위한 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현재는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또는 납입보험료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돼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 등입니다" 광고규제 역시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의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해 실시중인 투자원금과 사업비 공개 의무가 확대 실시됩니다. 투자성격이 강한 저축성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변액보험 펀드 제도도 개선됩니다. 변액보험 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환매와 신규가입시 전일 종가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됩니다. 금감위는 이밖에 판매실적 부진, 판매중지 등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소형 변액보험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변액보험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