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3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유업체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2일 SK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업체에 2004년 4월부터 2개월간 석유제품 가격을 담함해 올린 혐의로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투자 김재중 연구원은 "이미 수개월간 언론을 통해 과징금 부과 전망이 제기돼 새롭지 않은 사실이고, 과징금 액수가 SK와 S-Oil 이익에 주는 영향은 1% 이하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담합에 대한 증가가 불충분해 정유사들이 법적조치에 나설 경우 과징금 경감이나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김 연구원은 "벙커C와 나프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분기 아시아 정제마진이 작년 4분기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국내 정유사의 1분기 실적은 전분기대비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