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2일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2004년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박모씨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부터 4년 간 `판ㆍ검사들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작년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