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 비용 60%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 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 50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 주관 기관을 선정해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