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 폐암으로 숨진 한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천9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5대4로 폐기, 환송했다.

과다한 흡연 피해 징벌금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필립 모리스 USA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리건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 배심의 7천950만 달러 배상 평결을 지지했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배상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필립 모리스 측의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오리건주 배심이 다른 흡연 피해자들이 아닌 원고 당사자에 대해 필립 모리스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린 평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아닌 희생자에 끼친 해에 대한 처벌을 허가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 문제에 거의 기준 없는 기준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제품의 제조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제조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의 보상제도다.

지난 97년 67세로 사망한 오리건주 주민 제시 윌리엄스의 미망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차로 82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았으나 이 금액이 오리건주 배상금 제한에 묶여 52만 달러로 깎였으며, 이어 1999년 추가로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전체 청구액이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 흡연피해 소송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었다.

앞서 오리건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 배심이 7천950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데 대해 필립 모리스측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공중을 기만하는 '비정상적으로 괘씸한 행위'를 했다며 배심의 평결을 지지했었다.

숨진 윌리엄즈는 한국전에 미군으로 파견된 1950년 부터 흡연을 해왔으며 말년에는 하루에 세갑씩 피운 골초였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