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 대한 성도착 증세인 '로리타 증후군(소아기호증)' 병력만으로는 감형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회 영구격리(무기징역)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2월께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아기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다.대법원은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로리타 증후군은 러시아 출신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로리타(Lolita)에서 유래한 말로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집착을 의미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