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2.15 17:08
수정2007.02.15 17:08
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의원과 병원을 찾는 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와 약값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병원을 찾는 중증 질환자와 6세 미만 어린이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체계를 개편해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해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 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 환자는 600만원을 내던 것을 5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천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외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천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춰 의원.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약국과 의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의 부담은 커집니다.
진료비가 1만 5천원이하면 3천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30%를 내는 정률제로 바꿉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정률제' 전환으로 국민 부담은 늘게 되지만 중증 환자와 아동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건강보험료 6.5% 인상과 더불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보장성 확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