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가운데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하면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함께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