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현재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8일) 11.15대책과 1.11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건설 물량이 지금보다 20%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