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토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20~50%에 불과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해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억원 안팎인 땅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최대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