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그룹 회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되나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법인데다가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선진경제로 도약해야 하는 당위성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현대우주항공, 현대강관, 본텍 등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까지 보석을 유지했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이정대, 김승년 본부장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판단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예상밖으로 실형이 선고되자 침통한 표정으로 회사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뒤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들도 모두 당혹해하는 표정입니다. 실형 선고로 현대차로서도 항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두달 안에끝내게 돼 있지만 변론 등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