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강행할 태세고,의료계는 집단 휴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파국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서울과 인천의사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의협은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후 16개 시·도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가 협상단'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의협이 전면 거부로 돌아섬에 따라 양측 간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넣어 의사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하며 △간호사 업무 규정에서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간호진단'을 삭제할 것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을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6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이 의료법 개정 작업반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모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