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에이스아메리카화재보험이 불법 영업을 해 오다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돼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위법 행위로 영업 정지당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정례 회의를 열어 보험업법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이스화재보험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스화재보험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신용손해보험 상품의 신규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는 다만 기존 가입 고객의 계약 연장 업무는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정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에이스화재는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질병사망담보 특약이 첨부된 신용손해보험을 판매했다.

신용손해보험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에이스화재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상 질병사망담보 보장 한도(2억원)를 초과한 계약을 2303건 체결했다.

또 법상 보험 만기(80세) 및 기초 서류상의 보험가입 연령(59세)을 초과한 계약도 34건 판매해 오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계는 에이스화재에 대한 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미국 에이스그룹의 국내 생보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에이스화재의 모회사인 미국 에이스그룹은 하나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