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업체별 분양가 편차가 크다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건설업체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분양가 담합을 인정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분양업체들이 사전에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 전후로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 담합을 추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들이 평당 분양가를 637만원부터 777만원까지 책정해 유사평형 간 분양편차가 크다며 담합을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