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두산 총수 빚 대납 41억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두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1억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두산산업개발, 특수관계인 이자 대납)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28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해 준 혐의가 적발된 것입니다.
(인터뷰-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두산산업개발은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5년동안 상당한 거액을 매달 대납해 이들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CG-부당행위 내용)
지난 1999년 당시 두산상사 사장을 맡았던 박정원 씨를 비롯한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은 우리은행 등에서 293억원을 대출받아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139억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두산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 6월까지 무상으로 대납한 점이 변칙적인 지원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 부당지원 행위 기간동안 특수관계인들이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 등을 설립해 관련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것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CG-네오플럭스 부당지원)
아울러 지난 2003년 두산그룹 계열사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네오플럭스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한참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 지원한 행위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두산산업개발의 지원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익에 비해 크고 이를 통해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점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내린 시정명령을 그룹측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두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1억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두산산업개발, 특수관계인 이자 대납)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28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해 준 혐의가 적발된 것입니다.
(인터뷰-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두산산업개발은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5년동안 상당한 거액을 매달 대납해 이들에게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CG-부당행위 내용)
지난 1999년 당시 두산상사 사장을 맡았던 박정원 씨를 비롯한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은 우리은행 등에서 293억원을 대출받아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139억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두산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 6월까지 무상으로 대납한 점이 변칙적인 지원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 부당지원 행위 기간동안 특수관계인들이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 등을 설립해 관련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것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CG-네오플럭스 부당지원)
아울러 지난 2003년 두산그룹 계열사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네오플럭스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한참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 지원한 행위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두산산업개발의 지원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익에 비해 크고 이를 통해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점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내린 시정명령을 그룹측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