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동조합이 회원사와 공동으로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대표회원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거나 생산환경 혁신 기술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각각 연 2억원과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이 대학과 산ㆍ학 협력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과제 종류에 따라 5천만-1억원을 쿠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각 지원사업별로 사업공고를 시작, 평가과정을 거쳐 6월께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컨설팅 지원이나 법정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