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도 적기시정대상? ‥ "한국 자기자본규제 너무 엄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한국에서라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의 권세훈 한상범 김현숙 박희선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증권사 자기자본규제제도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당국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120%,100% 수준에서 각각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한국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적용한 결과 10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 명령조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 증권사들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695%(2006년 3월 말 기준)로 집계돼 자본충실도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기자본 규제를 너무 엄격히 시행할 경우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자기자본투자(PI) 등의 위험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아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높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M&A나 PI투자를 한두 건만 수행해도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의 파산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작은데도 규제는 동일한 잣대로 이뤄지는 등 현행 자기자본규제는 금융권역별 위험이나 영업 유형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한국증권연구원의 권세훈 한상범 김현숙 박희선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증권사 자기자본규제제도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를 항상 크게 유지해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당국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120%,100% 수준에서 각각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한국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적용한 결과 10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 명령조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 증권사들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695%(2006년 3월 말 기준)로 집계돼 자본충실도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기자본 규제를 너무 엄격히 시행할 경우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자기자본투자(PI) 등의 위험투자활동에 제약을 받아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높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M&A나 PI투자를 한두 건만 수행해도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의 파산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작은데도 규제는 동일한 잣대로 이뤄지는 등 현행 자기자본규제는 금융권역별 위험이나 영업 유형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