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오늘 <뉴스투데이7>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기자,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1]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현행 1인당 2건에서 1건으로 축소됩니다.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겨두고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S: 1년간 유예기간 부여)

다만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만기시점부터 1년간 유예기간은 부여됩니다.

(S: 연체금리 가산 등 제재)

유예기간 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현재 2건이상 대출자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은 5만여명, 대출금액은 6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앵커2]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3 금융권도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죠?

[기자2]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 3금융권도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됩니다.

(S: 제 3금융권도 동일한 대출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 투기지역 대출, 만기연장 제한)

아울러 미성년자에게는 담보대출을 해줄수 없으며 투기지역 내 2건이 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도 제한됩니다.

[앵커3]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3]

실수요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마련됐습니다.

(S: 실수요자 예외조항 마련)

비록 투기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1건에 대해서는

(S: 1년단위로 유예기간 연장)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여부 확인 뒤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무주택 자녀나 배우자가 학업, 통근 등 실수요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면 굳이 만기도래한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월10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주소이전과 세대분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의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주택이나 공동 상속인이나 공동지분권자의 매각 반대 등으로

보유주택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5만∼6만가구 정도가 1인당 1건 주택대출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4]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자4]

은행 보험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마을금고 등 3금융권은 일주일 뒤인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앵커5]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죠?

[기자5]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이면 관련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S: 용도외 유용, 대출금 회수)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DTI 미적용 등 위규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두 42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규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사업자금 용도로 엔화를 빌려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찾아냈습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용도 외 유용 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는 물론 위규정도를 감안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