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은 병·의원이나 입시학원,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5900여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 107만명 중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 50만명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대상자 중 △병·의원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 모두 5976명을 '개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이들의 신고 내역을 철저히 분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의원의 경우 비보험 진료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학원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교재비 등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가 주로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