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단지의 층수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지구 등 국민임대단지에 20층이 넘는 아파트 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11.15대책에 따라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녹지율은 '25±5%'에서 '20%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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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