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 문제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잔업거부 등에 나서면서 회사는 생산차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산할 경우 손실이 수백억원을 웃돌지만 우선 10억원의 손배를 청구한다"는 내용 등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현재 현대차 사측은 "이번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취하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