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보안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 <뉴스투데이7> 시간에는 유미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기자,

먼저 전자금융거래 사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자1]

전자금융사고 규모는 2005년 현재 4억1천1백만원에 달합니다.

(S: 전자금융사고 5배 이상 늘어)

지난 2003년 7천6백만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무려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종류별로는 텔레뱅킹 사고가 2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사고 규모도 1억5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앵커2]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를 위해 거래수단의 보안성 정도에 따라

보안등급이 구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한도가 달라진다지요?

[기자2]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보안수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한도가 차등화됩니다.

(CG: 개인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은 보안등급이 1등급일 경우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이 5억원, 2등급은 2억5천만원, 3등급은 5천만원입니다.

(CG: 개인 텔레뱅킹 이체한도)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의 경우 1등급이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5천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천만원입니다.

[앵커3]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3]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가 해당됩니다.

(CG: 거래수단별 보안등급 차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는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 때마다 휴대용 기기를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쓸 경우이며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됩니다.

이같이 이체한도를 보안등급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오는 5월경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앵커4]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를 위해 이외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4]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S: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다만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와 ATM기를 이용한 거래, 본인 계좌조회는 제외됩니다.

또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CG: 금융기관 준비금 적립)

금융기관은 앞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20억원, 지방은행은 10억원, 증권사는 5억원, 보험사 등 그 밖의 금융회사는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내부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앵커5]

전자금융업에 진입하기도 까다로워진다죠?

[기자5]

앞으로 전자금융업을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해야)

부채비율이 180~2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은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항상 2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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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