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보험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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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손해보험금을 찾아가세요.'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과거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간접 손해보험금 140억원을 뒤늦게 돌려주기로 했다. 간접 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비(대차료) △사업용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휴차료) △차량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차량 대체비용)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용의 10%(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대물 사고시 간접 손해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말 "손보사들이 고의 또는 실수로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손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했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과거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간접 손해보험금 140억원을 뒤늦게 돌려주기로 했다. 간접 손해보험금이란 대물사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비(대차료) △사업용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휴차료) △차량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차량 대체비용)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용의 10%(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 대물 사고시 간접 손해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말 "손보사들이 고의 또는 실수로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손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했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