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능 금액을 과대표시 하는 등 불법ㆍ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 대부광고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감정가 시세, 개인ㆍ사업자의 구분없이 무조건 감정가의 몇 %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광고 등을 잡아낼 계획입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과대 표시하는 경우 등도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