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 새해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는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배관.배선,장비설치공간 등의 설치기준을 맞춘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홈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홈네트워크용 배선설비와 관련 기기 설치공간 확보 수준에 따라 AA,A,준A 등 3개로 구분된다. 한편 정통부는 공동주택 인증 신청대상을 50세대 이상에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