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원격제어하고 침입을 탐지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를 구축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준다. 정보통신부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여기에 통합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는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배관.배선,장비설치공간 등의 설치기준을 맞춘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홈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홈네트워크용 배선설비와 관련 기기 설치공간 확보 수준에 따라 AA,A,준A 등 3개로 구분된다. 한편 정통부는 공동주택 인증 신청대상을 50세대 이상에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