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이 '가짜 박상민' 임모 씨에 대해 추가 고소를 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박상길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 측은 지난 6월 임씨를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임씨가 박상민 씨 행세를 한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은 없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출연정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박상민과 비슷한 외모와 박상민의 노래 립싱크를 통해 업소에서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7일 방송된 SBS TV '생방송 TV연예'를 통해 "고의적으로 속이려 한 적 없으며 박상민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박상민은 11집 타이틀곡 '울지 마요'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