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할부로 보일러를 교체한 최모씨는 큰 낭패를 겪었다. 보일러 설치를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집에 비해 너무 큰 보일러를 샀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할부 결제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카드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할부를 취소할 수 없다"였다. 최씨가 구입한 보일러는 할부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할부 철회권의 예외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말에 받은 상여금으로 고가의 제품을 할부로 샀다가 할부 계약을 다시 물리게 될 때가 적지 않다. 이럴 때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잠시 사용했더라도 그 가치가 뚝 떨어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 포함된다.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냉난방기 외에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도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TV나 오디오는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냉장고나 세탁기는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냉장고나 세탁기는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낱개로 포장된 음반과 비디오물,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할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할부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할부 철회를 안해준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