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협, 채권단 자율협약 1월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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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 아침 제4차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발협은 다만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될 경우 자율협약을 기촉법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사항을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반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뒤 기업을 사후관리하며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협의회 소집 통보할 때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초과 출자전환주식을 채권단이 결의하면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협약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테스크포스(FT)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금발협은 다만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될 경우 자율협약을 기촉법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사항을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반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뒤 기업을 사후관리하며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협의회 소집 통보할 때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초과 출자전환주식을 채권단이 결의하면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협약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테스크포스(FT)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