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는 21일 팬택계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 "향후 팬택계열의 사업전망이 워크아웃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조만간 실사기관을 선정, 팬택계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상황을 감안해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재는 "팬택이 노키아 등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을 하다가 자사 브랜드전략으로 바꾸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해외사업도 잘 안돼 현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현재까지는 멕시코와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 수주받은 물량이 많이 있어 워크아웃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팬택계열을 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지고 영업이 힘들어지며 팬택이 쓰러질 경우 우리나라 벤처기업 상징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이 최종 결정되면 박병엽 부회장의 지분은 모두 채권단에서 담보로 잡게 되며, 현재 박 부회장이 회사 지분 이외에 출연할 만한 사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로 가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보유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되며 지금 만기를 연장해 주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 회수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은행권이 CP 등을 떠안아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없이 회생에 성공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기촉법이 없어져서 (워크아웃 추진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재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해선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하반기 이후 매각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팬택계열은 지난 18일 만기가 도래한 20억원 규모의 CP보유자와 만기연장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날까지 CP 보유자로부터 확답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CP보유자의 대리인을 통해 추후 상환을 약속하고 CP만기 연장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돼 CP보유자가 채무상환을 받기위해 팬택계열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은 깨지지 않는다.

팬택계열은 `워크아웃 기간에 채권을 상환하면 워크아웃이 종료된다'고 결의한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 18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갚지 않아 어음이 `형식상' 부도가 난 상태다.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 세칙에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일 경우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 처분은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팬택계열은 구조조정대상 기업이기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돼 어음거래 정지 등 통상적인 부도 절차는 밟지 않았다.

채권단은 이번에 만기 도래한 20억짜리 CP 이외에 향후 만기도래하는 CP에 대해선 보유자와 개별접촉을 통해 만기연장을 설득할 계획이며, 회사채 보유자에 대해선 조만간 소집공고를 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