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과 교직원공제회가 주가 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영남제분 류모 회장이 외자유치 계획을 과장되게 발표하고 계열 바이오벤처 회사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2006년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을 가장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류 회장과 영남제분 박모 상무이사,영남제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영남제분에 투자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명은 2005년 9~10월 허수,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해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