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한 LG파워콤에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사가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제공해 한달 이내에 조속히 합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18일 신임 유지담 위원장 주재하에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에 대해 위법행위 중단과 모두 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운영하는 실속형 할인요금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