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증권사는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모 운용사와 손잡고 현지에서 인기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묶는 펀드를 개발,금융감독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국내에 그런 상품 관련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B증권사도 중국이나 베트남 비상장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리스크가 큰 해외투자는 곤란하다는 감독 당국 입장에 부딪쳐 투자 계획을 연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관련 법에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것은 되고,저것은 안된다는 식의 열거주의가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금융상품이 속속 진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선박 금 석유 등 모든 실물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조합한 상품들이 쏟아지는데 국내법을 잣대로 규제한다면 해외진출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외국계와의 역차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지급결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간투법에 따르면 국내 PEF(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외국계 PEF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